'음성 200분·데이터 1GB·문자무제한'…현행 3만원 요금제 수준
정부 SKT에 출시 의무화 부과, 하반기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적정 요금으로 기본 수준의 이동통신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반드시 출시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런 요금제를 내놓을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오후 광화문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법 통과만 제대로 된다면 내년중 서민을 위한 보편요금제 서비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편요금제의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미래부는 월 요금 2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미사용분 이월 가능), 문자 무제한 기본 제공 등을 예시로 내놓았다.

이는 이동통신 가입자 평균 사용량의 50∼70%에 해당한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평균 음성 통화량은 280분,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 GB다.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현행 유사 요금이 3만2천230원인 것과 비교하면 1만2천230원을 인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이런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법적 의무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부과되지만, 다른 사업자들도 경쟁 원리에 따라 이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로 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 보편요금제의 요금과 제공 음성·문자·데이터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트래픽과 이용 패턴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보편요금제 사용자가 늘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영업해 온 알뜰폰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알뜰폰의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