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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팀 리포트] 독일은 집회 녹화 3년 내 삭제…영국선 형광 재킷 입고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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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선 채증 어떻게 하나
    독일은 1989년 연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경찰 채증에 대한 규정을 추가했다.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과 녹음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자료 보관 기간도 제한한다.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소추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3년 뒤 자동 폐기해야 한다.

    독일 정부가 집회 채증을 법제화한 것은 무분별한 채증이 오히려 폭력 집회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무분별한 경찰 채증이 이뤄지던 시절 일부 과격 집회 참가자들이 복면을 착용하며 “경찰 채증으로부터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던 것. 이에 따라 독일 집시법은 집회 참가자들의 복면 착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동시에 경찰의 촬영을 일정 요건 아래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바이에른주는 공개적으로만 채증할 수 있고 촬영 직후 범죄 혐의점을 판단해 2개월 안에 영상을 삭제하도록 했다.

    불문법 체계인 영국은 판례를 통해 경찰 채증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경찰청 하위조직 중 전방첩보반(FIT)과 증거수집반(EGT)이 채증을 담당한다. 정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일반 경찰관과 구별되는 형광 재킷 등을 착용한다.

    이 같은 관행이 정착된 것은 2008년 앤드루 우드라는 시민활동가가 법원에 경찰의 채증 관행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한 이후부터다. 이듬해 영국 가디언지는 FIT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런던경시청이 운용하는 ‘범죄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돼 잠재적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법원은 경찰이 채증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유럽인권협약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어떤 정보도 범죄인 DB와 같은 정보 처리·저장 과정을 거쳐 차후 범죄 수사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후 런던경시청은 담당 부서가 보유하고 있던 사진 채증 자료의 40%를 폐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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