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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회적 대타협 내세운 경제민주주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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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소득과 부(富)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 민주화를 이룬 현장에서 경제민주주의를 화두로 꺼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먹고사는’ 문제에서의 격차 해소와 일자리 해법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 것이다. 야권과 경제계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의 동의어로 인식돼 온 데 반해 경제민주주의는 보다 포괄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만하다. 즉흥적 발상이 아니라 오래 숙고하고 준비한 듯하다.

    하지만 총론의 동의가 각론의 합의를 보장하진 않는다.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양보와 타협이 필수인데, 우리 사회의 합의 전통은 척박하기 그지없다. 사회적 합의를 지향했던 노사정위원회 모델도 김대중 정부 이래 20년간 겉돌고 파행을 거듭했다. 더구나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격차는 중층적이고, 이해관계는 복합적이다.

    당장 반대의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먼저 나온다. 노동단체들은 사회적 합의가 대기업 정규직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자칫 기업의 희생만 강요할까 우려한다. ‘장외(場外) 정부’라는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노·사·민·정 합의기구’는 기업을 포위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아직 경제민주주의의 구체적 복안은 나오지 않았다. 경제민주주의가 한국판 ‘하르츠 개혁(독일의 노사정 대타협)’을 지향한다면 경제적 평등과 분배 측면만 강조해선 기대할 게 없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만으로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나오진 않는다.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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