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전통시장 가금류 거래 금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토종닭 조류독감(AI) 의심 가축 중간 검사결과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에서 발생한 토종닭 조류독감(AI) 의심 가축 중간 검사결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경계단계 위기경보 발령시 전국 시도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가동하고,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하며,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 조치 등이 시행된다.
오는 5일 월요일 자정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에 대한 거래도 금지된다.
심의 위원측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됐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승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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