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순직 인정' 지시에 검토 절차 착수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순직 인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인사처는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인사처는 "현재 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4만6천 명에 달하는데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며 "현행법하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들 여교사는 현재까지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순직 여부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