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한국산 스판덱스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10일 인도 뉴델리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성필라멘트사에 kg당 1.9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탄성필라멘트사는 스판덱스 혹은 라이크라라는 품명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이다.

에어로빅복, 수영복, 골프 재킷 등에 주로 쓰인다.

이번 판정은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제품에 적용된다.

지난 4월 기준 한국에서 인도로의 섬유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지 바이어의 말을 인용해 "이번 판정으로 탄성필라멘트사의 원가가 오르면서 수입선 다변화 등의 움직임이 발생해 한국 기업의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도는 지난해 말 기준 모두 327건의 반덤핑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는 32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e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