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자가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의 비밀번호를 유출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은행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마이너스통장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후 OTP 비밀번호를 위조된 팝업창에 두 차례 입력하는 바람에 3000만원을 날렸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OTP가 은행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