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전복 사고로 3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정부로부터 작업 중지명령을 받았다. 정부가 안전확보를 위해 내린 이 명령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건조 중인 선박, 해양플랜트 등의 인도 지연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의 해당 공정을 포함해 선박 건조 전체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고 2일 발표했다. 통상 작업중지 명령은 2주간 지속되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마틴링게 플랫폼’을 비롯해 다음달 인도 예정이었던 부유식 LNG생산설비(FLNG) 등 대다수 선박과 해양플랜트 사업의 생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인도 지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중공업의 수주잔량은 73척 228억달러다.

지난달 30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이날 조기 귀국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박 사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동료와 가족들을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은 이번 사고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자 간 신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800t 규모 골리앗 크레인과 32t 규모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땅에 설비가 떨어져 6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제=김해연 기자/안대규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