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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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과 김일수 BNK캐피탈 사장이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일 BNK 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BNK 금융지주 회장과 부사장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임직원 총 9명(2명 구속, 7명 불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BNK금융은 경남은행 인수에 따른 자본 적정성 하락과 위험자산 증가로 인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자,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회장은 주가를 반등시켜 유상증자에 성공하기 위해 계열사 대표 등 임원들에게 거래처를 동원하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은행 임직원들의 부탁과 권유에 거래업체들은 BNK 금융지주 주식 464만5000여주(390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유상증자 주간사인 BNK투자증권 임직원은 주가 발행가액 산정기간에 173억원으로 189만6000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BNK금융지주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58만주인데 BNK투자증권 측의 시세조종 작업으로 주식발행가액이 결정되는 이틀간 하루 평균 300만주 이상이 거래됐다.
그 결과 유상증자 공시 이후 1만2600원에서 2016년 1월 7일 최저가 80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추가로 하락하지 않았고, 시세조종 작업 후 주가는 8330원으로 상승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지난해 3월 연임 결정 이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부실경영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BNK 금융지주는 2016년 기준 자산 총액 106조3500억원, 매출액 4조9000억원, 자본금 1조 6200억 원으로 국내 8개 금융지주회사 중 5위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부산지검 특수부는 1일 BNK 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BNK 금융지주 회장과 부사장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임직원 총 9명(2명 구속, 7명 불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BNK금융은 경남은행 인수에 따른 자본 적정성 하락과 위험자산 증가로 인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자,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회장은 주가를 반등시켜 유상증자에 성공하기 위해 계열사 대표 등 임원들에게 거래처를 동원하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은행 임직원들의 부탁과 권유에 거래업체들은 BNK 금융지주 주식 464만5000여주(390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유상증자 주간사인 BNK투자증권 임직원은 주가 발행가액 산정기간에 173억원으로 189만6000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BNK금융지주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58만주인데 BNK투자증권 측의 시세조종 작업으로 주식발행가액이 결정되는 이틀간 하루 평균 300만주 이상이 거래됐다.
그 결과 유상증자 공시 이후 1만2600원에서 2016년 1월 7일 최저가 80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추가로 하락하지 않았고, 시세조종 작업 후 주가는 8330원으로 상승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지난해 3월 연임 결정 이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부실경영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BNK 금융지주는 2016년 기준 자산 총액 106조3500억원, 매출액 4조9000억원, 자본금 1조 6200억 원으로 국내 8개 금융지주회사 중 5위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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