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말 기소 전까지 '격일 조사' 방침…뇌물 혐의 등 '정조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10일 박 전 대통령의 '옥중조사'를 이어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수사팀을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이달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4, 6, 8일에 이어 다시 이틀 만에 구치소에서 진행되는 네 번째 조사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조사 때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중앙지검 형사8부장을 구치소로 보냈으나 이날은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이 나선다.

이 부장검사는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을 대동할 예정이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특별수사본부에서는 SK·롯데그룹 등의 뇌물공여 의혹 수사를 주로 맡아왔다.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때 한 부장검사에 이어 직접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19일까지 시간을 확보한 검찰은 기소 전 이틀에 한 번꼴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 세부 혐의와 범죄사실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첫 조사에서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이 부장검사를 통해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부장검사가 이끄는 특수1부는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 재단에 100억원대 거액을 낸 배경에 면세점 부활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구속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나 태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중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만 남기고 모두 해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