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최후변론·진술 예정…사태 불거진 지 6개월만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법정에 선 관계자 중 처음으로 '문화계 황태자' 광고감독 차은택(48)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재판이 4월 둘째 주에 끝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차씨와 송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도 같은 날 재판이 마무리된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씨 등의 혐의에 관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마지막 변론과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입장을 호소한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통상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지정한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추가로 입증하거나 주장할 사항이 있으면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들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형사합의22부는 10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판을 열고 모 언론사 기자와 더블루케이 건물의 관리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11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혐의 재판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유진룡 전 장관과 노태강 전 체육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14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2∼3회 공판을 연다.

특검 서류증거 조사가 이어진다.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0일 삼성 합병에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재판을 연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