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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팅방 성희롱 발언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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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대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했던 성희롱적 발언이 공개 되 이슈가 됐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같은 반 동기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박고 싶어서'라고 말하거나 '배고프다'는 말에 "○○(동기 여학생 이름) 먹어", "여자가 고프면 주점 가서 따라" 또는 "슴만튀(가슴 만지고 튀기)" 등 수위 높은 발언들이 채팅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성희롱 발언들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의 경우에는 형법 이외의 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채팅을 통한 험담이나 비방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민선 변호사(은하수합동법률사무소)와 함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어떤 경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 공연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 공연성,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의 저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비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Q.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까지로 법정형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은 또한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208조)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적 표현을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게시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문제되는데, 동법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범죄가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모욕은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이버 상의 모욕행위는 일반 모욕죄와 똑같은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Q. 단톡방에서의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톡방은 소수 지인들끼리만 참여하는 폐쇄적 성격이 있어 공연성 인정여부에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원격교육을 하는 모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씨가 같은 학과 학생 20여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스터디 모임 회장 송모씨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 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말해 모욕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집단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내용이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단톡방은 열린 공간이며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둘이 참여하는 일대일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008년 대법원은 인터넷 블로그의 비밀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타인을 비방한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하여 공연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야구선수 장성우씨가 여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치어리더 박기량씨를 험담한 사건에서도 공연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대일 대화라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 무조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이 외부에 소문을 낼 리 없는 사람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최민선 변호사
    최민선 변호사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은 대화자 사이의 관계, 대화 경위 및 대화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전파할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최민선 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의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농담'과 '유머‘가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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