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해외 서버 이메일은 못 준다"미국 법무부와 '범죄자 정보 공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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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술(IT)기업 구글이 해외 서버에 저장된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 미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해 7월 전까지만 해도 1986년 제정된 통신저장법에 따라 해외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도 법무부에 제공했다. 그러나 작년 7월 뉴욕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법무부에 아일랜드 더블린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넘겨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자 정책을 바꿨다. 해당 판결은 범죄와 연관된 정보가 그 안에 있을 것으로 확신해 영장을 발급받더라도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판결이 나오자 구글은 즉각 법무부에 미국 내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만을 넘겨주기로 정책을 바꿨다. 이를 위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를 개발했다.
논란은 지난 2월 필라델피아연방순회 항소법원 소속 토머스 루터 치안판사가 구글에 미 연방수사국(FBI)이 진행하는 사기사건 조사를 위해 해외 서버에 있는 이메일을 제공하라고 판시하면서 가열됐다. 당시 루터 판사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받는 것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구글이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많은 수사가 좌초될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구글은 지난해 7월 전까지만 해도 1986년 제정된 통신저장법에 따라 해외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도 법무부에 제공했다. 그러나 작년 7월 뉴욕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법무부에 아일랜드 더블린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넘겨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자 정책을 바꿨다. 해당 판결은 범죄와 연관된 정보가 그 안에 있을 것으로 확신해 영장을 발급받더라도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판결이 나오자 구글은 즉각 법무부에 미국 내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만을 넘겨주기로 정책을 바꿨다. 이를 위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를 개발했다.
논란은 지난 2월 필라델피아연방순회 항소법원 소속 토머스 루터 치안판사가 구글에 미 연방수사국(FBI)이 진행하는 사기사건 조사를 위해 해외 서버에 있는 이메일을 제공하라고 판시하면서 가열됐다. 당시 루터 판사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받는 것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구글이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많은 수사가 좌초될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