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실손의료보험] 금융공공기관 빚 감면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은 1년 이상 연체된 개인 부실채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상각한다. 상각채권이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의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올 2분기에 규정을 개정한다.

현행 부실채권 상각 기준은 ‘회수 불가능’이나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공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지 않고 3~10년 이상 장기간 보유해왔다. 6개 기관의 개인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4조9000억원(채무자 71만8000명)으로, 이 가운데 11조2000억원(45%)만 상각됐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상각 기준을 ‘대위변제 또는 채권 매입 후 1년 이상 경과’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공공기관이 상각한 부실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채권 소멸시효(5년)를 연장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200만원 이하 채권이나 채무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아예 시효를 연장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