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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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41분 최장 영장심사
법원 "주요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있다"
헌재 탄핵 2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법원 "주요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있다"
헌재 탄핵 2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법원이 31일 새벽 3시3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감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지 21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영장 심사를 시작한 지 16시간33분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중앙지검의 한웅재 형사8부장(28기)과 이원석 특수1부장(27기)을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직을 이용해 대기업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300억원가량의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줄곧 부인해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며 “처음부터 구속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재판은 5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