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있던 2011년 개발업자 손모씨로부터 용산 역세권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