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警, 서울에 갑호비상 ‘최상위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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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와 관련, 경찰이 ‘최상위 경계령’을 발령한다.경찰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선고 결과에 불복한 과격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 당일 서울지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이에 따라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역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된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고 당일에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서울 외 지역에는 9일과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가, 선고 당일에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다. 을호 비상 상황에서도 연가는 중지된다.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이철성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대책을 정리할 예정이다.최봉석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ㆍ한채아-차세찌 열애 인정… SNS 속 `♥` 열애 암시?ㆍ한채아 차세찌 1년째 열애? 이상형 들어보니 “투박하고 남자다운 스타일”ㆍ레이양 `성난 등근육` 눈길ㆍ日·佛연구팀, 원숭이와 사슴 `이종간 교미` 추정사진 촬영 성공ⓒ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