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구속됐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S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S씨는 CJ그룹 계열사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이에게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S씨를 상대로 이 회장 동영상을 갖고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 검찰은 영장 단계에선 공갈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의자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 배후가 있는지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관련 고발장 3건을 접수한 검찰은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CJ그룹 측은 “이번 건은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 범죄로 회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보도된 S씨는 현재 이 사건에 연루된 후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동영상을 제작한 일당 중 한 명은 S씨의 동생으로 이 일당은 CJ그룹 측에 동영상 매수 제안을 했고, 회사는 이를 즉각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용/김보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