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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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 남용 등 혐의 불충분"
특검 수사 난항…불구속 기소할듯
특검 수사 난항…불구속 기소할듯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밝히려던 특별검사팀 추가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작년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문체부 공무원 좌천 인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향후 우 전 수석을 보강 수사해 박 대통령과 최씨, 우 전 수석 사이의 ‘순차적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달 28일 해산하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밝히려던 특별검사팀 추가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작년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문체부 공무원 좌천 인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향후 우 전 수석을 보강 수사해 박 대통령과 최씨, 우 전 수석 사이의 ‘순차적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달 28일 해산하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