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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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유모씨와 그 가족 3명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유씨에게 10억1800여만원을, 가족들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는 2014년 9월 박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전북 장수군 한 도로를 지나다 사고를 당했다. 유씨는 이 사고로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당했다. 운전자 박씨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박씨 차량의 보험사인 A사가 유씨 등이 당한 부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박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유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유씨는 조수석에서 박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