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받은 뒤 결정까지 몇 주 걸려"…송환 결정 최대 4주 지연
30일 정씨 구금재연장 심리…검찰-변호인간 '불꽃 공방' 예고


덴마크 검찰은 27일(현지시간) 한국 특검이 요청한 정유라 씨 송환문제와 관련, 정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 측에 추가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씨 송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선 한국으로부터 추가자료를 받은 뒤 수 주(some weeks)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정 씨의 송환 여부 결정은 몇 주간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정 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한 가운데 송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인 정 씨의 구금기한을 다시 연장하도록 추진하기로 해 오는 30일 오전 9시 구금 재연장 심리가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 씨 송환문제에 대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덴마크 검찰은 오늘 한국 법무부에 정 씨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지난 6일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 범죄인 인도(송환) 청구서를 공식으로 접수한 뒤 정 씨가 덴마크법에서 규정한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왔고, 올보르 경찰을 통해 정 씨를 대면조사 하기도 했다.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모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청 차장 검사는 "우리는 한국 당국에 몇 가지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정 씨의 송환 여부에 대한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산 차장 검사는 이어 "한국 측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얻은 뒤 정 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 주(some weeks)가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이 한국 측에 정 씨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씨가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이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전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 씨가 송환 결정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더라도 법원이 이를 뒤집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짓지 못함에 따라 정 씨 구금기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검찰이 정 씨가 송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금하도록 결정했다.

검찰의 요구에 따라 정 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 심리는 오는 30일 오전 9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 씨 구금 재연장 심리에 검찰 측에선 지난 2일 참여했던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가 나서며, 정 씨 측에선 변호인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차 구금연장 심리를 담당했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가 다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헬프런드 검사는 "구금 재연장 심리에서 정 씨 송환 여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정 씨를 계속 구금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송환 요구 사건의 경우 (최종 결정을 못하면) 구금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씨 변호인들은 이미 정 씨가 4주간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는 점을 내세워 구금 재연장을 검찰 측의 시간끌기라고 반박하면서 정 씨가 20개월 된 아들을 가진 엄마임을 부각시켜 구금 재연장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30일 구금 재연장 심리는 향후 검찰이 정 씨 한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 이어질 소송전의 전초전의 성격도 있어 검찰과 변호인 간 불꽃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이 정 씨에 대한 구금을 다시 연장하면 검찰은 최대 4주 동안 정 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송환 여부 검토작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구금 재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 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검찰의 송환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