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1월25일까지 신고 납부
납세자들은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국세청이 대신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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