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 보좌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 보좌관 A(4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증거상 명확하고 이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동선, 술집 종업원 폭행.. 순찰차 걷어차고 욕설까지ㆍ한국항공우주 / 한국전력 / 한국가스공사 / SK하이닉스 보유, 포트폴리오 상담ㆍ`썰전` 전원책, `신년토론` 태도 논란 사과… 유시민 "귀여운 아재 이미지 무너져"ㆍ‘푸른 바다의 전설’ 이희준, 8분간 휘몰아친 연기 퍼레이드 ‘소름’ㆍ정유라, 변호사들 만나 ‘법률조언’ 받고, 피자도 주문하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