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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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9일 탄핵안 국회 표결 결과 23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큰 폭으로 넘기면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반대는 56표, 기권 및 무효표가 각각 2표, 7표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권한대행 체제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다.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요 임무로 2개월 만에 끝나게 된다.또한 헌재가 내년 1월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권한대행 체제는 단기간이 된다.다만 2개월 내 헌재 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을 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헌재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헌재 결정은 6월 초에나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선이 치러지는 60일을 포함한다면 권한대행 체제는 8개월 동안 지속된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표창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심리학적 분석 “가결 유력”…이유는?ㆍ노무현 탄핵 이유·결과 `재조명`… 박근혜 탄핵 차이점은?ㆍ`썰전` 유시민, 김경진 의원에 사이다 엄지 눈길 "이게 바로 청문회" `그럴 만도`ㆍ탄핵 표결 시간, 오늘(9일) 오후 3시.. 표결 절차는?ㆍ탄핵 표결 시간 임박.. `긴장 속` 여야, 현재 상황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