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부가 병원 외래진료를 받을 때 적용되는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진다. 쌍둥이 임신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20만원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임신부의 병원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은 병원 종류별로 20%포인트씩 인하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