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신동빈 음해·명예훼손할 의도 없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민씨의 결심 공판에서 앞서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 결과대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민씨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최측근인 민씨는 작년 10월 8일 기자들에게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주·동빈 형제는 당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했다.

민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신 회장을 개인적으로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을 대리해서 기자들 질문에 알고 있는 사실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민씨는 "문제의 CCTV가 예전에 설치될 때는 신 총괄회장이 그룹을 다 컨트롤하고 있었지만, 작년엔 모든 사람이 신 회장 지시를 받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며 "입장이 바뀐 만큼 CCTV가 감시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