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인근 율곡로·사직로 행진 허용 "400m 근처까지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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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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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회·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수인(참고 받아들임)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경찰)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시국에서 집회가 갖는 공익적 측면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율곡로와 사직로가 아닌 일부 지역의 경우 도로 폭이 좁아 전면적인 행진을 허용할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주최 측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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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직선거리 약 400m 밖의 '지근거리'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법원이 허용한 시간대와 주최 측이 계획한 행진 시간대가 맞지 않아 행진에 실질적 도움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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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촛불집회 시작 이후 법원이 세종대로·율곡로·사직로 등 종전에 행진이 금지됐던 지점을 연이어 허용했고, 이어 이날은 제한적으로나마 청와대와 400여m 거리까지 행진을 허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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