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사유서…재판부, 이달 25일 피고인 신문

'주식 대박'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49) 측이 무죄 주장을 위해 대학 선배인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48) NXC 대표의 재판에 김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김 대표는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10월 말 출국해 현재 외국에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 전 검사장 측은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며 "가능하다면 진술서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상헌 대표는 김정주 대표가 2005년 6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게 할 때 마찬가지로 주식을 넘겨받은 인물이다.

당시 김 대표는 모 대기업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김정주 대표는 김 대표에게도 주식 매입자금 4억2천500만원을 회삿돈으로 빌려줬고, 김 대표는 이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정주 대표에게서 주식을 받은 것은 지인간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다.

진 전 검사장 측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핵심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만큼 이달 25일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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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