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때 앞으로는 변호인 조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등에 소속된 조사 공무원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 혐의자가 신청할 경우 변호사나 대리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증권 분야 등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입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변호인 등의 입회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증권범죄 혐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해 제출한 확인서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등 다른 기관 수준의 피조사자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제재에 순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조사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나 심각한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증권범죄 혐의자가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웬만하면 변호인이 조사 단계에 참여하지 못했다.

증권범죄 조사와 관련해 변호권 보장을 강화키로 한 것은 중요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자조단이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중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올 들어 8월 말까지 작년(23명)의 2배가 넘는 53명에 달했다.

한국거래소의 매매동향에 대한 기초 모니터링에서 혐의점이 포착되면 중요 사건은 금융위 자조단이 맡고 일반사건은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담당한다.

올해만 보면 8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의 일반사건으로 223명, 금융위 중요사건으로 53명 등 총 276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