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M&A로 '체급'올린 에스피지 "일본 니덱과 경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각종 중소기업 수혜 걷어차고 중견기업 진입…글로벌 시장 공략 나서

    이준호 회장의 자신감
    "규모 커야 제대로 경쟁…5년 후 매출 5000억 자신"

    올해 GE에 펌프 납품…중국 고속철에도 모터 공급
    이준호 에스피지 회장(왼쪽)이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이준호 에스피지 회장(왼쪽)이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소형 정밀 모터를 생산하는 에스피지의 이준호 회장(56)이 관계사 성신을 흡수 합병하기로 한 것은 작년 말이었다.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다. 두 회사 매출을 합치면 2000억원을 껑충 넘어 중견기업이 된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남들은 회사를 일부러 쪼개면서까지 중소기업으로 남으려 하는데 왜 반대로 가느냐”는 것이었다. 중소기업 때 받던 기술 개발, 세제 혜택 등 100여개 지원을 제발로 걷어차는 셈이니 나올 법한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주저하지 않았다. 규모를 키워야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달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5년 뒤에는 매출이 지금의 두 배 수준인 5000억원을 넘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합병으로 설비투자 여력 생겨”

    M&A로 '체급'올린 에스피지 "일본 니덱과 경쟁"
    에스피지가 규모를 키워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본 니덱(日本電産)과의 경쟁 때문이다. 니덱은 지난해 매출 1조1782억엔(약 13조원)을 거둔 모터업계의 ‘골리앗’이다. 매년 인수합병(M&A)을 통해 세계 모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 회장은 “니덱과 제대로 맞붙기 위해선 체급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피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라인과 공장자동화(FA) 분야에 많이 쓰이는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에, 성신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에 들어가는 교류(AC)모터에 강점이 있다. 제품군과 고객사를 공유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합병 후 설비투자도 계획 중이다. 주문량을 맞추기 버거울 정도로 라인을 100% 가동하고 있어서다. 이 회장은 “회사 규모가 작으면 대규모 투자 후 주문량이 줄었을 때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합병으로 규모가 커지면 고정비 부담이 낮아져 투자 여력이 더 생긴다”고 설명했다.

    합병은 ‘고향 기업’에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다. 합병 대상인 성신은 그의 부친(이해종 회장)이 1973년 설립한 회사다. 이 회장이 성신에 근무하다 1991년 독립해 창업한 회사가 에스피지다. 에스피지는 지난해 매출 1388억원을 거둬 성신(1249억원)을 넘어섰다.

    ◆美·中 등에서 신규 수주 잇달아

    에스피지는 올 들어 해외시장에서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코카콜라 자판기의 얼음분쇄기 모터를 수주했고 글로벌 공작기계업체 HAAS에도 모터를 처음 공급했다. 성신 또한 미국 가전업체 GE의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는 펌프를 최근 처음 납품했다.

    중국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고속철의 개폐장치용 모터 공급을 지난 4월 시작했다. 중국 지하철에 들어가는 도어 모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뮬레이터나 4차원(4D) 영화관의 움직이는 의자에 쓰이는 유성감속기 부문도 기대하는 시장이다. 국내 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과 손잡고 4D 의자 수천대를 제작했다. 가전 완제품 시장에도 진출했다. 성신을 통해 음식물처리기 전문기업인 스마트카라 지분 56%를 3월 확보했다. 시중에 나온 음식물처리기 중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남동산업단지=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석유제품 수출 중단 초강수까지 둔 中…수출 통제 도미노 오나 [차이나 워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에너지 공급망을 강타하면서 석유제품 수출 중단 도미노가 우려되고 있다. 주요 산유국의 생산 차질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미 중국은 석유제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초강수까지 뒀다.9일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중국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 경제 컨트롤타워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국유·민간 정유사를 소집해 석유제품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 신규 수출 계약 체결을 중단하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취소 협상에 돌입하라는 게 핵심이다.페트로차이나,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중국해양석유, 중국중화그룹(시노켐) 등 중국 국유 에너지 기업과 민간 기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 물량을 결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내수 비축을 우선 순위에 두고 중국 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시키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이뿐 만이 아니다. CSPC(셸과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는 조만간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물인 스팀 크래커 설비를 중단할 계획이다. 중국 내 고객사엔 일부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투자한 주요 중국 정유사인 저장석유화공은 중동 갈등으로 원유 공급이 영향을 받자 하루 20만배럴 규모 설비의 가동을 중단했다. 또 다른 아람코 투자 중국 정유사인 푸젠정유화학 역시 하루 8만배럴 규모 원유 설비를 일정 기간 동안 가동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중국의 수출 중단 조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석유제품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인 인도도 발등에

    2. 2

      "건강한 90일"…하림, '2026 탄탄루틴 챌린지' 참여자 모집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균형 잡힌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실천하는 미션형 캠페인 '2026 탄탄루틴 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탄탄루틴 챌린저로 선정되면 하림의 대표 제품들을 제공받으며, 이를 활용한 식단과 함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SNS에 인증하는 미션을 단계별로 수행하게 된다. 5년째인 올해는 참여자 수를 대폭 늘렸다. 40명이 참여했던 전년도와 달리 총 110명(소비자 50명, 임직원 60명)을 선발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콘텐츠도 있다. 지난해 창단한 프로 당구 구단 '하림 드래곤즈' 선수들 인터뷰를 통해 프로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요즘 급증하는 '러닝 크루'를 비롯한 운동 크루,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의 단체 참여 기회도 마련한다.활동 기간은 4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90일이다. 챌린지가 끝나면 소비자와 임직원 우수 챌린저 각 3인씩 선정해 50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한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운동할 때 활용하기 좋은 굿즈를 특별 제작해 제공하며, 3차 미션까지 완주하면 수료증과 하림몰 3만원 상품권 등을 선물한다.2026 탄탄루틴 챌린지는 하림 자연실록 공식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 링크된 구글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 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탄탄루틴 챌린지는 신선한 닭고기를 활용한 고단백 식단과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지능(HQ)’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올 여름 건강한 자신감을 누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3. 3

      담합 최소 과징금 '20배' 뛴다…사익편취는 최대 3배 환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 최소 0.5%에 그쳤던 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을 10%로 20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는 지원금액의 20% 수준이던 하한을 100%로 높여 사실상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도도 기존 최대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업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과징금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개정안은 우선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법에서는 상한만 규정하고 실제 적용되는 기준율 범위는 고시에서 정한다. 지금까지는 고시에 규정된 하한이 낮아 실제 과징금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담합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현행 고시는 담합의 위법성을 경미·중대·매우 중대 등 세 단계로 구분해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율의 출발점을 크게 높였다. 경미한 담합은 기존 0.5~3%에서 10~15%로, 중대한 담합은 3~10.5%에서 15~18%로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담합 역시 10.5~20%에서 18~20%로 조정된다. 담합이 적발될 경우 최소 1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부당지원 금액 또는 제공된 이익에 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