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송 의원은 "당시 사건 관련 사진과 의사와의 통화기록 등을 보고 쉽지 않겠다고 판단해 사건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도 "공판과정에서 무죄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합의하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 부담도 있고 해서 사임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SNS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당시 홍보담당자가 송 후보와 협의 없이 임의로 올린 것"이라고 변론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달 12일 송 의원이 지난 4.13 총선 기간 토론회 방송과 SNS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년 유아 돌보미 폭행사건 변론을 맡았다가 사임한 이유에 대해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변호를 사임하겠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ryu62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