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J사 '가압류로 잡은 대금' 中업체에 지급하자 소송후 강제집행
J사 "김재수 사장 시절 불법지급 배경 의심" vs aT "정상적인 신용장 거래"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이례적으로 가압류 '딱지'가 붙었다.

콩나물 콩 수입을 중개하던 국내 무역업체 J사가 중국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떼였다며 aT가 중국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가압류했음에도 aT가 이를 무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관련 추심소송 1심에서 aT가 패소하면서 원고인 무역업체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이날 가압류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31일 오전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aT 본사사옥에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가압류 강제집행을 위해 방문했다.

원고 측인 J사 대표이사들과 함께 aT 사옥을 방문한 집행관은 가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사장실을 방문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aT 측은 사장실과 임원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를 우려해 경찰관이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집행관의 가압류 강제집행 통보에서 aT 측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행관은 '열쇠 기술자'를 동원해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책상, 소파, TV, 사무집기 등에 붉은색 가압류 딱지를 붙였다.

이 과정에서 몰려든 취재진과 aT 측이 사장실을 출입을 둘러싸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원고 측인 J사와 aT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날 가압류 강제집행은 국내 무역업체인 J사가 2014년 4월 중국 D업체로부터 콩나물 생산 원료용 콩 1천t의 수입을 중개하며 지급한 선수금 115만달러(한화 약 13억원)을 떼였다고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J사는 소송과정에서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는 중국 D업체에 aT 측이 지급해야할 130만달러의 대금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돈을 가압류했다.

이후 aT측은 지급동의서가 없으면 지급이 안 되는 물품대금을 따로 농협에 입금했고, 결국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물품대금 113만여달러를 D업체에게 지급됐다.

J사는 aT측이 가압류 결정을 어기고 물품대금을 D업체에게 지급했다며, 올해 초 추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115만달러에 대해 이자를 포함한 액수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J사는 aT측이 패소했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자 이날 13억여원에 대한 강제 압류 집행에 나섰다.

aT측은 이에 14억5천만원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 중지 결정을 받았지만, 이날까지 관련 결정문이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측에 도착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이후 결정문이 도착하면서 가압류 강제집행은 중지돼 이날 강제집행은 해프닝이 된다.

J사 측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aT 사장 재임시 불법적으로 가압류된 대금이 지급돼 배경이 의심된다"며 "공기업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해 이자비용과 소송비용 등으로 공공자금이 낭비되고,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의 추심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aT측은 "D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은 신용장 거래를 통한 지급으로 aT와 관련 없는 신용장 독립성에 따른 은행 간 거래의 결과다"며 "내부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 대응했는데 1심에 패소해 공탁금을 내걸고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부산시가 민간 건설사와 공사대금을 둘러싼 소송으로 압류조치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최근 공공기관에 압류 딱지가 붙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