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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1·3 부동산대책, 시장을 급랭시키지는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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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두 달여 만에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추가 대응책이다. 다음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아직은 ‘선별적·단계적 대응’이라는 방향 정도만 나와 있다.

    ‘8·25 가계부채 대책’ 때 중도금 보증한도 축소 등 과열억제책이 포함됐으나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근본적인 배경은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격의 상승세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국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봐야겠지만, 정책의 일관성 부재에도 원인이 적잖을 것이다.

    일부 주택시장의 단기급등세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회복’을 내세워 DTI, LTV 등 담보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게 불과 2년 전이다. 경제살리기를 외친 최경환 경제팀의 역점 정책이었다. 지금 강한 시장개입과 규제로 유턴하면 당장의 열기는 꺾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투박한 정책은 그것대로 후유증을 남기기 마련이다. 더구나 엊그제 한국은행의 3분기 GDP 통계에서 분기 성장률 0.7% 가운데 0.6%포인트가 건설투자 몫일 만큼 부동산 기여도는 여전히 크다. 대구·경북처럼 수도권과 부산만 벗어나면 집값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749가구 분양에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나왔을 정도로 침체 지역도 허다하다.

    가계부채에도 양면성이 있다. 126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은 소비위축을 초래하고 금리급등 시 위험 요인이란 점에서 예사로 볼 일은 아니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은 그중 가장 건전하다는 분석도 있다. 가계부채는 무조건 억제해야 한다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직접규제 일변도의 거친 처방으로 경기를 급랭시킬 수 있다. 개입주의적 정책을 줄이고 시장의 자기복원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조금 오르면 철퇴요, 조금 내리면 링거병을 대는 냉온탕 정책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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