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업체 간부 맡아 수사방해 혐의 前경찰관 징역 2년 6월

사기범 조희팔 일당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핵심 조력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 은닉,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조직 초대 전산실장 배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원을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여) 전 전산실장과 김모(42) 전 기획실장에게는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2억원이 선고됐다.

배씨는 조희팔 일당과 함께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2008년 10월 말 후임 전산실장 정씨, 기획실장 김씨 등과 조희팔 범죄수익금 36억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희팔 일당의 5조원대 사기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희팔 유사수신 업체 간부를 맡아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9)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기 방조 혐의를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희팔 일당이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 19억원을 회수하려고 벌인 납치 행각에 가담한 박모(48)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씩을 판결했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