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면세점에는 3곳, 강원 평창에는 1곳만 신청
관세청, 서류검증·현장심사 거쳐 낙찰자 12월 최종 선정


5개 대기업이 서울 시내의 신규 면세점 3곳의 운영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관세청은 4일 서울 4곳과 부산 1곳, 강원 평창 1곳 등 총 6곳의 신규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14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은 서울지역 3곳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에는 현대백화점,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등 5곳이 신청서를 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하는 서울지역 1곳 입찰에는 신홍선건설, 엔타스, 정남쇼핑, 탑시티, 하이브랜드 등 5곳이 참여했다.

역시 대기업을 제외하고 선정하는 부산지역 1곳에는 부산관광면세점, 부산면세점, 부산백화점 3곳이 신청했고 강원지역 1곳에는 알펜시아 1곳만 신청했다.

관세청은 신청 서류를 토대로 입찰 자격 충족 여부와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증, 입지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약 10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돌입, 오는 12월 중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허 심사 평가 기준은 ▲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으로, 총점은 1천점이다.

관세청은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을 받은 곳 중 상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는 평균 점수에서 제외한다.

지난번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현대백화점은 이번에 삼성동 코엑스 단지 내의 입지와 백화점 운영으로 쌓은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력 등 역량을 내세워 면세점사업 진출을 다시 시도한다.

롯데는 지난해 '면세점 대전'에서 사업권을 잃은 월드타워점의 부활을 노린다.

워커힐면세점 특허 재획득에 나선 SK네트웍스는 면세점 운영 경험과 함께 도심 복합 리조트형 면세점이라는 차별화에 초점을 맞춘다.

작년 사업권을 잃은 두 면세점은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특허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사인 HDC신라면세점은 삼성동 아이파크타워로 도전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면세점이 들어설 센트럴시티를 신세계의 역량을 모은 도심형 쇼핑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HDC신라와 신세계는 지난해 사업권을 따낸 서울 신규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개장했다는 점도 부각시킨다는 입장이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