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적발한 스포츠 편파판정 사례가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대구 중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포츠 편파판정 사례 40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태권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싱 7건, 수영과 댄스스포츠가 각 5건, 축구 4건, 씨름 2건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4년 18건, 지난해 14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8건이 적발됐다.

곽상도 의원실은 "스포츠 편파판정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터지고 있고 감독과 선수, 심판 등 개인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정팀과 친소 관계, 제삼자를 통한 금품 수수, 윗선 지시에 의한 불공정한 판정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또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프로스포츠에서 승부조작 사건 7건을 적발, 승부조작이 확인된 경기 수가 61경기에 달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종목별로는 프로축구가 2건에 29경기, 프로배구는 1건에 19경기, 프로야구 2건에 9경기, 프로농구 2건에 4경기 등이다.

승부조작 혐의로 법적 처벌이나 연맹 등 단체로부터 선수자격 박탈 등 조치를 받은 인원은 같은 기간 총 81명으로 집계됐으며 금품수수 액수가 확인된 6명이 승부조작 대가로 총 1억3천만 원의 금품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의원은 "스포츠 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두 가지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승부조작과 관련해서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윤리교육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승부조작 연루 구단의 경우 해당 경기 입장료 지급을 입증하는 팬들에게 입장료를 반환하거나 공익 목적 사업에 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email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