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영장청구 놓고 길어지는 검찰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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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할 만큼 혐의 뚜렷하지 않아"…기각땐 자칫 '무리수' 비판 우려도
검찰 내부서도 이견
자택 수색 등 타깃 정했으나 "각계 주장 경청해 결정할 것"
한발 뺀 듯한 뉘앙스 풍겨
경제에 미칠 파장 등 고려…수뇌부서 신중론 얘기도
검찰 내부서도 이견
자택 수색 등 타깃 정했으나 "각계 주장 경청해 결정할 것"
한발 뺀 듯한 뉘앙스 풍겨
경제에 미칠 파장 등 고려…수뇌부서 신중론 얘기도

신 회장과 롯데그룹의 ‘피말리는 날들’은 다음주까지 이어지게 됐다. 신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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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신 회장의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검찰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로 꼽는다. 검찰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무겁다는 판단이지만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상 판단이거나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신 회장 측 주장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신 회장 조사 후 “대기업 총수는 구두로 보고받고 서면 결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신 회장의 혐의로 볼 때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일단 법원에 공을 넘길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기각 위험을 안고 명분쌓기용으로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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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로 105일째를 맞은 롯데 수사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압수수색부터 검사와 수사관 240여명을 동원한 기세와 달리 수사가 계속되면서 주요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신 회장의 영장 청구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애초 검찰이 말한 오너 일가와 그룹 차원의 비자금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롯데 수사를 영화에 비유하면 결말에 임박할 때까지 단역들만 출연하다가 마지막에 주연 배우가 잠깐 등장하는 흐름”이라며 “부실수사로 지적받는 지난해 포스코 수사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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