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1천만 서울 시민의 발, 지하철에서는 유달리 더웠던 이번 여름 하루에만 최소 다섯 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17개 노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4월 중 162건, 5월 중 186건, 6월 중 192건으로 모자라 7월부터는 200건을 훌쩍 돌파했다. 이런 지하철 성범죄를 양분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 불리는 지하철 성추행은 일반의 오해와는 달리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 아닌, 단정한 옷차림의 소위 ‘만만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행되는 경우가 잦다.

수사당국에서는 지하철성추행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단을 기치로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까지도 진행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그 입건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죄 조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경범죄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주범이라는 주장이다.

허나 이런 인식에 대한 반대의견 역시 거세다. 해당 성폭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추행죄의 적용범위를 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크게 넓힌 조항으로, 이에 의해 법정형이 다소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법정형이 다소 낮아 보이긴 하지만, 엄연히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20년의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이 적용되는 주요범죄”라고 전했다.

더불어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 사안에 따라 아주 사소한 몸짓, 말 한마디가 유, 무죄를 판가름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면밀한 대응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