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96.8%가 학교·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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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919곳이 대상
학교운영위 학부모, 기간제 교사는 법 적용
명예교수·시간강사 제외
언론사 비상임 임원 포함 객원 논설위원은 빠져
뉴스 공급 포털 제외
학교운영위 학부모, 기간제 교사는 법 적용
명예교수·시간강사 제외
언론사 비상임 임원 포함 객원 논설위원은 빠져
뉴스 공급 포털 제외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4만919개라며 관련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57곳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공직유관단체 982곳, 공공기관 321곳, 각급 학교 2만1201곳, 학교법인 1211곳, 언론사 1만7210곳 등이 포함됐다. 각급 학교(법인 포함)와 언론사가 전체의 96.8%를 차지한다. ◆사법연수원생도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이 법 적용을 받는다. 자격·훈련·신분 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법연수원생,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비상임 임원도 포함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기관장과 임직원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임원에는 상임·비상임 임원 등이 포함되며 기간제 근로자도 적용받는다.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개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 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이다.
◆학교 행정직·급식보조도 적용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와 대학교 등이 대상이다. 기간제 교원도 관련 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상임·비상임 임원도 모두 포함된다. 학교 행정직원이나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도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대학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교원 외’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구내식당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 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처럼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언론사 인턴 포함·프리랜서 제외
언론사는 상임·비상임 임원과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모두 대상이다. 보도·논평·취재 분야뿐 아니라 경영·기술·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해당한다. 인턴기자처럼 단시간 근로자와 언론사의 지사·지국 직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 사보의 발행인이나 취재기자 등은 법 적용을 받지만, 취재와 관련이 없는 지원 부서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나 개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외주제작사, 프리랜서 기자나 객원논설위원, 원고료를 받는 만평작가와 기고자, 해외 통신원 등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네이버 등 뉴스를 공급해 온 포털업체는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도 법 적용
민간인이어도 법령에 근거해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私人)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행정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이 대표적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등도 해당된다.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 등은 대표자와 업무 담당자 등이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등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폐업 신고 등 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이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민간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57곳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공직유관단체 982곳, 공공기관 321곳, 각급 학교 2만1201곳, 학교법인 1211곳, 언론사 1만7210곳 등이 포함됐다. 각급 학교(법인 포함)와 언론사가 전체의 96.8%를 차지한다. ◆사법연수원생도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이 법 적용을 받는다. 자격·훈련·신분 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법연수원생,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비상임 임원도 포함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기관장과 임직원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임원에는 상임·비상임 임원 등이 포함되며 기간제 근로자도 적용받는다.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개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 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이다.
◆학교 행정직·급식보조도 적용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와 대학교 등이 대상이다. 기간제 교원도 관련 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상임·비상임 임원도 모두 포함된다. 학교 행정직원이나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도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대학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교원 외’로 분류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구내식당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 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처럼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언론사 인턴 포함·프리랜서 제외
언론사는 상임·비상임 임원과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모두 대상이다. 보도·논평·취재 분야뿐 아니라 경영·기술·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해당한다. 인턴기자처럼 단시간 근로자와 언론사의 지사·지국 직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 사보의 발행인이나 취재기자 등은 법 적용을 받지만, 취재와 관련이 없는 지원 부서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나 개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외주제작사, 프리랜서 기자나 객원논설위원, 원고료를 받는 만평작가와 기고자, 해외 통신원 등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네이버 등 뉴스를 공급해 온 포털업체는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도 법 적용
민간인이어도 법령에 근거해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私人)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행정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이 대표적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등도 해당된다.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 등은 대표자와 업무 담당자 등이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등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폐업 신고 등 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이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민간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