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는 들어가고, 명예교수·겸임교수는 빠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공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보면 영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 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권익위는 사립 어린이집에 대해 누리과정이라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권익위가 사립 어린이집을 정부 업무 위탁기관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정부 업무 위탁기관이라고 판단할 만한 법령상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권익위 주장을 다른 기관에도 적용한다면, 정부 예산을 받은 다른직업훈련 학원이나 요양기관 등도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되고, 결국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허재우 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지난 7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공무수행 사인(私人·공무수행을 위탁받은 개인)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면서 사립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어린이집 교사를 법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할지 여부는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당시에는 기계적으로 사립 어린이집을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번에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법 적용대상에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교원 내에서도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원에 들어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들보다 영향력이 큰 대학교 명예교수, 시간강사, 겸임교원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빠진 부분도 논란이다.

계약직에 대한 적용 대상도 '들쭉날쭉'이다.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같은 계약직 신분인 기간제 교원이나 인턴기자 등은 법 적용대상에 모두 들어갔다.

오히려 공직사회의 법 적용대상이 더 좁아진 것이다.

이밖에 사회적 영향력이 이미 개별 언론사 수준을 뛰어넘은 포털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논란이다.

또 외국 언론사의 국내 지국이나 지사 역시 같은 이유로 법 적용대상에 빠진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