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측 "추천받을 권리 박탈" vs 학교 측 "적법한 절차 선발"

강원도 내 모 고교 고3 수험생이 서울대 수시 모집에 대한 학교장의 추천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학교장 추천권의 공정성을 둘러싼 수험생과 학교 측의 법적 소송은 초유의 일이다.

가뜩이나 대학의 수시 모집이 내달 시작됨에 따라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청합의부(이상주 지원장)는 도내 모 고교 A 군이 소속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및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군은 2017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응시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대입 수시지원 추천 인원 선발 과정에서 A 군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못하고 배제됐다.

A 군이 배제된 학교장 추천에는 A 군보다 교과 성적이 낮은 2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A 군 측 변호인은 "A 군은 문과와 이과를 통틀어 최상위권임에도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최종 추천된 학생들은 A 군보다 교과 영역의 성적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은 A 군이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행복추구권·교육받을 권리 등에 기초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A 군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학교 측은 "서울대 수시 합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장 추천자를 선발했다"며 "선발 규정을 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대한 학교장 추천은 다음 달 20일 서울대로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10분 첫 심문기일을 가진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을 직접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적당한 시기를 정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1∼2차례 심문 절차를 더 진행하는 때도 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은 형사 재판의 판결 선고와 같이 정해진 날짜는 없으며, 심문 종결 이후 재판부가 임의로 결정을 내린다.

한편 민사재판에서의 심문기일은 서면 심리만으로는 소명 방법이 부족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 등의 진술을 직접 들음으로써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