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사면 최소화…운전면허 처분 특별감면에도 음주운전자 제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특별 사면은 정치인과 강력범 등을 전면 배제하고 재벌총수 등 경제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기존의 '제한된 사면'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법 감정과 거리가 먼 인사들에게 주는 혜택을 최소화하는 한편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기업 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서민, 농·어민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 정치인 '완전 배제'…국민 화합·법치주의 '균형' 추구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날 사면에서 정치인과 주요 재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농·어민에게 사면 혜택이 집중되도록 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현 정부 들어 단행된 두 차례의 사면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 사범이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또 막판까지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엄격한 사면 원칙'도 기본적으로 고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아 정상적 수감 생활이 어려운 '특수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 회장의 사면에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 융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인도적 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수감 생활을 계속할 경우)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유가 있어서 형 집행 정지가 됐는데 이번 사면서 그런 것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과 최 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경제인은 그간 사면받은 전력이나 죄질,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사면 탈락은 정부가 '사면 횟수'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과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8년에 이어 생애 세 번째 사면을 받게 된다.

앞서 세 번까지 사면을 받은 이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뿐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단행된 이번 사면의 혜택이 일반 국민에게 집중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은 이 회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인데 이중 대기업 관계자는 이 회장 뿐이다.

이번 특사 대상자 4천876명에는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 기타 행정제재자 등 총 142만2천493명이 대규모로 특별 감면을 받아 다시 생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살인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 범죄 대상자나 음주운전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절제된 사면' 원칙을 고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해 142만명이 혜택을 보게하면서도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한 점은 주목할만 하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횟수와 상관없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망사고·뺑소니·난폭운전·약물 투약 후 운전·차량 이용 범죄·단속 공무원 폭행 등 차량과 관련한 중대 위법행위자도 제외됐다.

이는 최근들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올해 들어 당국이 음주운전자는 물론 방조자 처벌까지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도 이번 특사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는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대기업 총수 '사면 제한' 원칙 완화 논란도
일각의 예상과 달리 김승연 회장 등의 탈락으로 대가업 총수 사면이 최소한으로 이뤄진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형 집행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이재현 회장이 사면을 받게 돼 일각에서는 그동안 현 정부 출범후 3번의 사면을 단행하는 동안 줄곧 견지해온 원칙이 다소 완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리 경제인들에게 '은전(恩典)'을 베푼 역대 정권과 차별화 행보를 시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단행된 2014년 설 사면 때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정치인이 완전히 배제돼 이러한 원칙이 엄격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다가 작년 광복절 특사 때에 '경제 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이나 상장기업 등 유력 업체에 속한 경제인 총 1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당시 정부는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해 ▲ 최근 형 확정자 ▲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 벌금·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한다는 '제한적 사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지병으로 정상적 수감 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구속집행정지 및 형집행정지가 이어져 실제 수감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인도적 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이날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형집행정지까지 됐는데 이번 사면에서 그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권 조치까지 한 이유로는 "향후 사회·경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반 수형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 건강이 급속히 악화해도 사면 혜택을 입기 어려운 현실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건강이 위중하다면 형 집행정지 등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재벌 봐주기 관행'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