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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한 문체부 지침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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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한 내부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G여행사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는 1998년부터 중국 관계당국과 문체부가 지정하는 여행사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한 뒤 전담여행사들을 지정, 관리해왔다. G사는 올해 3월 전문 가이드가 적다는 이유로 전담여행사 목록에서 빠졌다. 법원은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대거 방문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내부 지침 등 행정규칙 정도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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