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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냈지만 기각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전날 최 전 부총리의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형사합의33부)가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계속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