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줄 서 커피를 사 마시는 직장인들(※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사진=뉴스1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줄 서 커피를 사 마시는 직장인들(※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사진=뉴스1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700건 넘게 적발된 가운데 절반가량이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수를 감안한 위반 건수에서도 두 브랜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모두 75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7건, 2022년 136건, 2023년 198건, 2024년 169건, 지난해 161건이었다.

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가커피가 184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브랜드에서 적발된 사례만 378건으로 전체의 50.3%에 달했다. 빽다방은 65건, 더벤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이었다.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는 조사 기간 매장 수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컴포즈커피는 2021년 1285개에서 2024년 2649개로 증가했고, 메가커피는 같은 기간 1603개에서 3360개로 확대됐다.

매장 규모를 반영해 비교해도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의 위반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2024년 말 기준 매장이 1000개 이상인 6개 브랜드 가운데 매장 100곳당 위반 건수는 컴포즈커피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가커피 5.5건, 더벤티 5.1건, 빽다방 3.8건 순이었다.

투썸플레이스는 매장 100곳당 2.9건, 이디야커피는 1.8건이었다. 컴포즈커피와 이디야커피의 위반 건수를 매장 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격차는 약 4배였다.

한 번 적발된 뒤 다시 위반한 매장도 있었다.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매장은 51곳이었으며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가 각각 13곳으로 두 브랜드를 합쳐 26곳을 차지했다. 두 브랜드와 빽다방, 하삼동커피에서는 같은 매장이 세 차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위반 사유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364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은 169건(22.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6건, 건강진단 미실시와 영업 변경신고 위반 등은 각각 43건이었다.

행정처분 가운데서는 과태료 부과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이 198건, 과징금 부과 37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영업정지 14건이었다. 영업정지는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기준·규격 위반, 위해식품 등 판매 금지 위반 등에 내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위생 점검과 행정처분은 개별 매장을 단위로 이뤄진다. 적발 내역 역시 식품안전나라에서 업소별로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위생 현황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커피 프랜차이즈는 국민 대부분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마시는 곳"이라며 "매장을 늘리는 속도만큼 위생 관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반복 적발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본부도 브랜드를 내건 이상 가맹점 위생 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