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겠다"며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결국 '날벼락'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이나 부모, 자녀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고 주택을 돌려받으면 법률관계도 모두 정리되는 것일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이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갱신거절 당시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이후의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법에서 정한 철거·재건축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보증금을 더 받거나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