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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면 엄격한 사법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법적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세입자 들였다간 손해배상책임 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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