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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알바에 550만원 받은 빽다방 점주 '강제 폐업'
30일 더본코리아가 충북 청주의 해당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매장 점주 A씨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점포의 행위가 '빽다방'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와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에 가맹계약에 근거해 해당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7월13일까지 영업을 종료(즉시 가맹 계약 해지)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매장별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3잔(1만2800원 상당)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나서 지난 3월31일 해당 점포에 대한 감독에 들어갔다. 또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유사 사업장 30여 곳을 대상으로도 기획 감독을 시행했다.
노동부 감사 결과 점주 A씨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회피하려고 하나의 사업장인데도 별도 사업장인 것처럼 나눠 운영하는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A씨는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본코리아 역시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브랜드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