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와 비슷한 화학 성분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을 함유한 항균필터의 인체 위해도가 높지 않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일 “일부 공기청정기·가정용 에어컨 등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해당 모델명까지 공개한 환경부가 1주일 만에 “인체 위해도는 높지 않다”고 발표한 것이다. 가습기, 물티슈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에서 독성 물질이 잇따라 발견돼 예민해진 소비자들은 환경부의 ‘두루뭉술’한 발표에 분통을 터뜨렸다.
○“OIT, 공기 중 잔류 시간 짧아”
환경부는 OIT 함유량이 높은 공기청정기 필터 4종과 차량용 필터 3종을 선정해 실험한 초기 위해성 평가 등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위니아, 쿠쿠, LG 등 3곳의 공기청정기용 항균필터와 현대모비스, 두원 등 2곳의 차량용 항균필터를 대상으로 실험했다.
항균필터 내 OIT가 3개월간 지속적으로 전량 배출되는 조건을 가정한 ‘초기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는 쿠쿠의 공기청정기와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항균필터가 각각 노출한계 62, 89로 측정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한계가 100 미만이면 인체 위해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용 환경을 가정해 실험한 결과에서는 해당 제품 모두 인체 위해성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실험 때 공기청정기 필터에 있는 OIT 성분 25~46%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왔지만 공기 내 OIT 농도는 0.0004~0.0011㎎/㎥로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환경부는 외부 방출된 OIT가 공기 중에서 왜 낮게 검출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물리·화학적 특성상 공기 중 잔류시간이 짧아 방출 후 소멸·분해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자주 환기할 경우 위해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소비자 “어디에 장단 맞춰야 하나”
환경부 발표에 소비자들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위니아 공기청정기를 지난해 구입해 사용한 주부 김진희 씨(43)는 “유독물질이 함유돼 있다고 발표해 불안감을 조성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인체 유해성은 크지 않다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환경부 발표에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주 환경부 발표에 따라 해당 필터를 무상 교체하기로 한 관련 기업들도 환경부의 오락가락 발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환경부 측은 “소비자의 사용 환경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위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 교체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주 OIT 함유 필터를 사용한 가전제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환경부는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20일 OIT를 함유한 항균필터명을 밝혔다가 ‘복잡한 영어 필터명을 누가 알아보냐’는 비난이 일자 이틀 만에 허겁지겁 제품명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필터 모델과 OIT 항균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까지 목록에 포함시켰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사진=뉴스1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최근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다가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23년 2월 어느날 업무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 여성인 동료 직원과 함께 휴게실(여직원 숙소)에 머무르던 중, 다음 날 새벽 2시 40분경 공장 옆의 가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함께 있던 여성 직원과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이었다.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법원은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먼저 "사고와 휴게실의 결함 및 관리 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휴게실은 여성 직원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에게 제공된 게 아니었고 남성 숙소는 따로 마련된 점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어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노회 회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운동 단체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연행했다. 이 중 15명이 구속되면서 단체는 사실상 해체됐다.A씨와 B씨는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이적표현물인 책과 유인물을 보관하고, 인천 한 회사의 파업 농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990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그러나 2017년 다른 인노회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받았고 A씨와 B씨도 2018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의 지시에 따라 회사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 권익을 위한 단체일 뿐 반국가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압수된 책과 유인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
연세대학교가 휴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퇴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맹 휴학을 이어가던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는 의대생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에서 1학기 휴학을 한 학생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연세대는 기숙사 입소 자격이 '재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내규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학기 중 휴학한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지만, 새 학기부터는 휴학생이 기숙사 입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일부 의대생들은 학교가 사실상 동맹 휴학 중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의대 게시판에는 지난 1월 "내규대로라면 치의학과, 간호대 학생들도 입소할 근거가 없는데, 왜 선택적으로 내규를 적용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24학번부터 19학번(본과 4학년)까지 총 1만8326명의 재학생 중 96.6%에 해당하는 1만7695명이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혔다.한편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번 신입생들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후 입학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동맹 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연세대 관계자는 "타 대학에서도 재학생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