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 30대 남성 구속...“무시하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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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는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명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2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씨 집에 침입, A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어깨 등을 4∼5차례 찔린 A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A씨 부인은 복부 등을 4∼5차례 찔려 결국 숨졌다.범행 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250만 원을 인출한 뒤 지하철을 타고 바로 인천으로 간 김씨는 하루 반나절 만인 3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앞서 하남경찰서는 5일 김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서 김씨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번번이 무시하는 것 같았다"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A씨 부부는 1년여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 왔으며, 사건 당일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간 혐의` 강정호, 고백 눈길 "나 게이 아냐, 남자 말고 여자 좋아해"ㆍ뮤지컬 ‘도리안 그레이’, 7월 13일 1차 티켓 오픈…벌써부터 반응 뜨겁다ㆍ오종혁 소연 “우리 이제 결별”....헤어짐 이유 ‘알려줄 수 없어’ㆍ강정호 성폭행 혐의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 숙소 데려가…"ㆍ마이산 폭포, 장맛비에 장관 연출…"1년에 2~3번 볼 수 있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