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보험·상호금융 분할상환 비중 확대"
진웅섭 원장 "회생 어려운 기업 신속히 정리 유도"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집단대출 동향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2금융권 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주택 중도금 대출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한 없이 보증을 서줬지만, 앞으로는 1인당 2건, 6억원(지방은 3억원)까지만 보증해준다.

보증 대상도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도 집단대출 취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상호 금융권의 가계부채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빚을 상환 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가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하반기 예정된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엄격히 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되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은행에 대해 추가자본 보유를 의무화한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한 행위를 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은 회사 측에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경영 방침이나 내부통제 소홀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전 제재 부과 금액은 대폭 상향한다.

금감원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재산 은닉 등 위법 거래에 대한 기획검사를 강화해 외환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관세청과 공동검사에 나서 수출입거래를 위장한 불법자본거래를 잡아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